과열 조짐 조합장선거, 혼탁 경계해야
과열 조짐 조합장선거, 혼탁 경계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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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3주 남짓밖에 안 남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28일)은 겨우 9일 앞둔 시점이다. 그래서일까, 과열·혼탁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린다.

그래도 울산은 아직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편이다. 꼬리가 잡힌 불법사례라 해야 울산시선관위가 지난 15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유일하다. 제1회 조합장선거 때의 14건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를 두고 ‘깜깜이 선거’ 성격이 짙다보니 불법행위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 분석하는 이가 나오고, 며칠 후를 내다보며 ‘폭풍 전야 같다’고 진단하는 이도 나온다. 끝까지 말썽 없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서 걱정이다.

3·13조합장선거는 1천113개 농협과 90개 수협, 140개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3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유권자(조합원)만 267만명을 헤아리는 규모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는데다 공식 선거운동기간도 2주밖에 안 되다 보니 현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여서 불법이 판칠 소지가 많다. 법이 금하는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수수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8일 현재 전국의 부정사례가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는 게 선거관리당국의 전언이다.

과열 조짐은 울산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울산시선거관위에 따르면 19명을 선출하는 지역 조합장선거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자는 18일 현재 61명으로 3.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제1회 조합장선거 때 경쟁률 2.65대 1과 비교하면 결코 만만한 경쟁률이 아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까지 이름을 올린다면 경쟁률은 더 치솟을 수도 있다. 높은 경쟁률은 ‘과열선거’를 ‘혼탁선거’로 안내하는 이정표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7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선거관리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뜻으로 ‘選米(선미)’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미’는 대전선관위가 기성농협과 손잡고 만든 ‘쌀’ 브랜드다.

울산시선관위는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준법선거가 되게 하겠다“며 ‘돈 선거’에 대한 엄정대응 원칙을 밝힌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교육과 캠페인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다고 벼른다.

입후보예정자는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조합원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한지지 호소도 금물이다. 다만 명함을 건네거나 단순한 인사 또는 명절 인사 현수막은 걸 수 있다. 혼탁선거를 막으려면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철칙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울산 유일의 선거사범 적발 사례에서 보듯이 공명선거에는 ‘신고정신’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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