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화재 경계령…무속행사도 삼가야
대보름 화재 경계령…무속행사도 삼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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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가 끈질긴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가운데 정월대보름이 코앞에 닥치면서 울산 지자체마다 화재경계령이 내려졌다. 산불 방지를 겨냥해 시와 구·군, 울주군 12개 읍면에 꾸려진 특별대책반은 유사시 대보름 행사장으로 달려갈 채비도 같이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으로서는 산불이 나기 쉬운 곳에 제일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러나 대보름날인 19일에는 대보름 행사장에도 특별히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곳에 따라서는 풍등 날리기나 무속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개개인의 경각심이다. 우리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이 한 도둑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산불상황실을 거창하게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로 특별대책반을 꾸린다 해도 화재발생 가능지역 모든 곳을 다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야산 계곡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촛불을 켜고 벌이는 무속행위는 감시망도 닿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무속행위 때 쓰이는 촛불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무속행위자 개인이 극도로 조심하거나, 무속행위 자체를 삼가거나, 지자체에서 금지시키는 방법뿐일 것이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도 구제역과 AI를 예방하는 마음가짐으로 화재 예방에 나선다면 ‘대보름 화재 제로’의 보람은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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