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가방 보이면 범행… 주차차량 상습털이 50대 실형
여성용 가방 보이면 범행… 주차차량 상습털이 5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2.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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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의 문을 부수고 1천750만원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차 문 유리를 부수고 현금 20만원과 수표 1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천7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보고 여성용 가방 등이 보이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회수와 절취품 규모, 차량 유뢰 파손 등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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