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북구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주점 여성 업주를 자리에 불러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