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선관위원 결격사유 명시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선관위원 결격사유 명시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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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치 편향적 인사의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결격사유는 △정당의 당원(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활동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활동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인사로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부당한 인사임명을 방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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