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해 완료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을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전 검사과정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준공 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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