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태양광발전 난개발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태양광발전 난개발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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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해 완료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을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전 검사과정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준공 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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