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위법… 취소는 안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위법… 취소는 안돼”
  • 강은정
  • 승인 2019.02.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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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첨부서류 미비·원안위 위원 2명 결격 인정“허가취소 땐 사회적 손실 커”… 그린피스 “항소”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한 사항이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중대사고’ 반영 여부 등이 위법하게 밝혀졌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불허하면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은 2016년 9월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허가를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여차례 진행된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 위원 중 두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때 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도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토록 했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원전부지 위치 선정 부적합성, 지질조사 적정 진행 여부 등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린피스와 주민들은 신고리 5, 6호기 부지 해저의 단층, 지진 재발 가능성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안위 위원 자격 여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원전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고리 5, 6호기가 규모 6.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돼 있어 원고측이 주장하는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에 ‘중대사고’ 관리를 반영하더라도 건설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결함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류상 흠결이 있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고, 원고들의 다양한 주장의 대다수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원안위가 다시 적법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설기간이 4년 중단되고,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업체,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그린피스 측 김영희 변호사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법성이 있음에도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는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은 후 1천400MW 규모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이 고개를 들면서 2017년 7월 국민 공론화를 계기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10월 20일 건설 재개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42.14%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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