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남구,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 성봉석
  • 승인 2019.02.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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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울산시 남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장착대상 차량에 1회에 한해 한 대당 최대 40만원(장착비용 포함 금액의 80%)의 장착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남구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대형화물차 수를 늘리고, 2020년 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해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 차량은 차량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남구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원이 제한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자동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차량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트레일러)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장치 장착 후 장치 부착확인서와 통장사본, 장착비용증빙서류 등을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교통행정과(☎226-5940)로 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차로이탈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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