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NO…“음란물, 찍지도 팔지도 마세요”
웹하드 카르텔 NO…“음란물, 찍지도 팔지도 마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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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웹하드에서 공유되고 그 파일이 관리·유통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촬영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판매자와 범죄인 줄 모르고 불법촬영물을 사서 보려는 소비자로 인해 불법촬영 피해는 근절은커녕 양산이 되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올리는 사람들을 ‘업로더’라고 하고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헤비업로더’라고 한다. 바로 이런 업로더에게 공유 사이트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와 불법촬영물을 끊임없이 구입하는 소비자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갖가지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 낯설고 생소한 ‘웹하드 카르텔’의 뿌리를 어찌하면 뽑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1월 24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음란물의 모니터링 대상을 PC·모바일 기반 웹하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촬영물, 영화비디오법 상의 불법비디오물까지로 늘리고, 모니터링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받은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토록 하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며, 위반사항 건별로 2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중대한 불법촬영물 심의 기간을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이밖에도 웹하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재산 처분 방지) 신청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신규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되살려 불법촬영물을 찍지도, 팔지도, 보지도 않겠다는 각오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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