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빈집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시, 빈집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이상길
  • 승인 2019.02.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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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일반지역서도 가능…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8년 2월 9일 시행)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지고,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 편의 및 사업성 향상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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