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운영에도 음주운전 여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도 음주운전 여전
  • 성봉석
  • 승인 2019.02.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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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後 1천183건 적발… 전년대비 4.7%↑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기준 더 엄격해져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윤창호법 발의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도 울산지역의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1천183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간 1천130건 대비 4.7% 증가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556건, 면허취소는 627건으로 각각 전년 527건, 603건 대비 5.5%, 4% 늘었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분의1 정도 감소세를 보였다.

특별단속 기간 울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96건으로 전년 동기간 144건 대비 33.3%가 줄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부상자는 162건으로 전년 사망자 4명, 부상자 230명에 비해 사망자는 100%, 부상자는 29.6% 감소했다.

경찰은 개정 특가법(제1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가법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사례가 162건이며, 월 평균 54건을 기록해 특별단속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410건 적발, 월 평균 41건에 비해 31.7% 증가했다.

한편 13일 부산지법은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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