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금품 받고 학교예산 유용… 중학교 교장 비위혐의 적발
교직원에 금품 받고 학교예산 유용… 중학교 교장 비위혐의 적발
  • 강은정
  • 승인 2019.02.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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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관심
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울산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면서 개인용품을 사들였다. 과학실 실험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습기를 사거나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자신의 관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유용하거나 금품 수수 금액이 7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에 따라 감사를 시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A씨를 고발한 상태다.

A씨는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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