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중구청장 공판 ‘낙선 목적 여부’ 열띤 공방
박태완 중구청장 공판 ‘낙선 목적 여부’ 열띤 공방
  • 강은정
  • 승인 2019.02.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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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前중구의장 증인 출석… 고도제한 완화 관련 집중 질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낙선 목적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김영길 전 의장은 재판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이 중구의원 의장 시절 의회 건물 신축 논의를 하면서 고도제한 탓에 건물 높이를 최대 3층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토론회 이틀전인 6월 3일에 중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 층수를 낮춰야 하는 문제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이후 박 구청장이 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이라면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 지역인 복산동, 약사동, 서동과 조성 당시부터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성안동, 인근 지역인 북구 진장동 등은 높이 제한이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 사업 구역 조합원수만 해도 3천여명이 넘고 그 가족, 성안동 주민들까지 합하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당시 박성민 후보와 4천782표 차이로 당선됐다.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그 발언을 보면 상대후보인 박성민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당선을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영길 전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진상조사단 법률자문가인 고문변호사가 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행정력이 없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고도제한 완화, 비행 선로 변경 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펼치는 이유는 박태완 중구청장의 기소 혐의인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낙선 목적)을 적용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이 박태완 중구청장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판은 2시간여 동안 양측의 열띤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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