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치고 도주 60대 벌금형
‘스쿨존’ 초등생 치고 도주 60대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2.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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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목격자 제보·CCTV에 덜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7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망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 얼굴 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초등학생을 치고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범행이 불량하다”라며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적발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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