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불법채굴 외국인 유학생 구속영장
비트코인 불법채굴 외국인 유학생 구속영장
  • 강은정
  • 승인 2019.02.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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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주 우려 있어”
울산의 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현주건조물침입, 절도)로 체포된 울산의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A(22)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학교 건물 공용컴퓨터 27대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을 통해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께 A씨에 대해 출국 금지신청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울산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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