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건설사 협의 ‘난항’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건설사 협의 ‘난항’
  • 성봉석
  • 승인 2019.02.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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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체보상금 액수 등 놓고 이견
400여세대 중도금 대출 이자 지불
금감원·공정위에 탄원서 제출 예정
건설사 “입주예정자 측이 합의 번복”
울산시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연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과 9일 협의회와 건설사가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협의회 측은 “건설사 측이 제시한 입주지체보상금 금액이 다른데다 입주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공증을 서라고 요구했는데 공증을 거부했다”며 “계약에서 건설사가 지불하기로 했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도 건설사 측이 제시한 안에 무조건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를 하려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이는 입주민들의 신용을 걸고 압박하는 셈이다”며 “은행에서 지난 11일까지 중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계약서 내용을 미이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중 동의서를 건설사에 낸 80여세대를 제외한 400여세대가 지난 11일 최대 90만원 상당의 중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입주예정자 3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이 합의를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위임을 했던 변호사와 합의를 해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으나 지불한 다음날 하루 만에 협의회 측이 번복을 하고 합의문건을 임의로 파기했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협의를 보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증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계약자의 사사로운 요구에 다 응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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