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자유치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시급”
“울산, 투자유치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시급”
  • 이상길
  • 승인 2019.02.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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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강영훈 박사, 인센티브 조례 개편 등 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
울산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은 12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강영훈 박사는 “울산의 투자 및 기업유치는 생태계가 잘 구축된 주력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와 생태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유치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분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센티브 개편방안으로는 △사문화된 투자촉진지구 조항 삭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일몰제 재정비 △유치대상 업종 조정 등을 제시했다.

기존 주력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많은 지원으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이뤄졌으므로 지역산업 육성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성장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례에 근거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지역산업의 개편과 산업의 스펙트럼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유치대상 업종을 울산시가 지정한 신성장산업 위주로 정하고, 관련 기업도 기술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초기 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임대 및 분양을 받은 기업이 특정 기한 내에 공장 착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행정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울산지역 투자유치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 산업정책 추진으로 지역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전환과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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