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입항 외국선박 78.8% 시정조치
울산항 입항 외국선박 78.8% 시정조치
  • 김지은
  • 승인 2019.02.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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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작년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315척 결함 지적… 12척 출항정지처분

지난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0척 중 8척 가량에서 결함이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율은 2년 연속 3%를 기록하면서 고위험선박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315척(78.8%)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3.0%)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94.2%),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치적 국가는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세금과 같은 경제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 선박의 주요 결함은 선원임금 문제부터 기관실 통풍통 부식 및 파공, 오수처리장치 파공 등이다.

지난해 출항정지율은 3.0%로 전년(2017년)과 같은 수치이며, 지난 3년간(2014~2016년)의 평균 정지율(1.7%)보다 높았다.

울산해수청은 올해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 선박 등에 대해 2인 1조 점검·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기준미달 선박의 퇴출을 위한 차등적이고 실효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관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하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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