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채굴 외국인 학생 검거
가상화폐 불법채굴 외국인 학생 검거
  • 성봉석
  • 승인 2019.02.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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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범행사실 인정… 추가 혐의 조사중”
울산의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가상화폐를 불법채굴 한 외국인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의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내에 무단 침입(현주건조물 침입)해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로 인도네시아인 A(22)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이 학교 학부 건물 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로 학생비자의 효력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나 자유롭게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일 대학 측에 A씨의 신병을 인계 받았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자진출국 의사를 보이고,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 것을 확인해 A씨를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A씨가 관계 기관의 조사나 처벌 없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출국 이후 다른 범행이나 여죄가 드러나더라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울산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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