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옥마을 조성 사기대출 신협·신탁사 직원 등 무더기 검거
부산 한옥마을 조성 사기대출 신협·신탁사 직원 등 무더기 검거
  • 김종창
  • 승인 2019.02.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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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신협과 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57)씨, 대출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들은 공기업 직원을 비롯해 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었는데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대규모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사전에 브로커 B씨를 통해 신탁사·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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