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공시지가 탄력 적용해야”
“고용위기지역 공시지가 탄력 적용해야”
  • 남소희
  • 승인 2019.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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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국 평균 9.5% 상향
울산 동구 0.53% 하향 조정

국회 김종훈(사진) 의원이 정부의 표준 공시지가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표준 공시지가를 탄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표준 공시지가(잠정)를 발표하는데,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는 9.5%, 수도권은 14.1%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 위기로 지가가 하락한 울산 동구는 표준 공시지가가 0.53%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공시지가는 특정 지역의 대표적인 땅을 선정한 다음 그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결정한 표준 가격을 의미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자료로도 활용한다. 따라서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발표한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의 53%만을 반영했으며 아파트의 공시 가격도 실거래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거래가 현실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업 위기 지역처럼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지가의 적용에 과감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간에 40% 가량의 고용 인력이 줄어들고 집값, 땅값이 대폭 하락한 울산 동구처럼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5년 이후 전국의 지가지수는 11.6% 상승했지만 울산 동구의 지가지수는 오히려 5.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가가 4.6% 상승했는데, 울산 동구는 3.0%가 하락했다.

울산 동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20% 하락했다. 이처럼 위기의 고통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지가 조정에서 정부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김 의원은 역설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표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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