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능해진다
‘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능해진다
  • 김규신
  • 승인 2019.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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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심의위서 4개 안건 심의·의결…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곳 확대 추진

앞으로 도심에도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정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인데, 이용자 편의 확대로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은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천㎥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 부여에 따라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는 실정”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수소충전소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차질 없이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요금체계가 일반 가정용과 달라 별도의 공사를 통한 설비 설치가 필요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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