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울산’ 종합추진계획 마련
‘클린 울산’ 종합추진계획 마련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1.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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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거울’ 설치·운영, ‘클린 명예감시단’ 활성화 등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결활동 종합추진계획이 마련 시행된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소각행위·방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계절별·계기별·테마별로 연중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청결활동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 등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사진전, 글짓기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펼친다.

쓰레기 투기·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순찰반 및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취약지역이나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 방치폐기물이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확행토록 지도하고, 유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및 주민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 185대를 설치·가동하는 한편 동별 1~2개소의 ‘양심거울’을 설치·운영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인상·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단위별 10~20여명으로 구성된 ‘클린 명예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단속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청소 장비지원,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강화 추진한다.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구·군별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며, 도심 및 농·산·어촌지역 묵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게 된다.

이 외에도 무단투기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자율 청결활동 및 청결유지 확약 등 청결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연말에 청결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단체 및 개인표창과 함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시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펼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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