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원전지원금 요구, 설득력 있다
중구의 원전지원금 요구, 설득력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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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상업가동 승인에 때맞춰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울산 중구가 원전지원금 확보 운동에 나서기로 해서 관심을 모은다. 울산에 입지한 신고리 4호기의 가동 개시는 소재지인 울주군뿐만 아니라 중구 등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중구의 움직임은 시의적절하고 설득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찌 보면 중구의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는 가까운 지자체로까지 넓혀졌는데도 지원범위는 달라진 게 없어 불합리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지론의 요지다.

중구의 관련업무 실태를 잠시 살펴보자.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해마다 세운 방사능 방 계획을 울산시에 제출해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것이 그 첫째다. 주민보호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방재장비 확보·관리, 방재요원 지정·교육도 늘어난 업무영역에 속한다. 중구는 법 개정 이전에는 원전주변 반경 8∼10㎞ 이내 지자체만 이 같은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대상지역이 반경 30㎞로 넓어졌고, 당연히 중구도 포함되는 바람에 업무가 늘었지만 인력은 예산 문제로 추가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30㎞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원전 연합훈련에 모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 방사능 방재도구와 방재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구청직원 50여명을 방재요원으로 지정해 교육까지 시키야 한다. 그러나 방재계획 수립부터 방재장비·방재요원 관리, 주민 홍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뿐이다. 중구는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에 관련사업 담당 과(課)가 따로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며 고충을 말한다.
말하자면 중구가 겪는 고충은 예산 문제 때문인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구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문제제기로 여겨진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지자체 사이에 형평을 맞추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의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행법대로 하자면 현재 원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지 5곳뿐이어서 중구는 시쳇말로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중구가 안고 있는 고민은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위를 울산만으로 좁히더라도 나머지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지 싶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것이 중구가 막 시작하려는 ‘운동’의 실체다. 중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하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울산 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강원도 삼척시, 전북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할 모양이다. 중구의 운동 취지가 위법하지 않고 설득력이 있다면 원안위와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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