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수소·게놈·특수목적車,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3D프린팅·수소·게놈·특수목적車,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이상길
  • 승인 2019.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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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정부, 시·도별 계획수립 진행규제혁신·재정지원 등 혜택… “신청 사업 1~2개 가능 예상”

울산지역 3D프린팅과 수소,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신기술 산업은 성장의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맥을 잇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주도 하에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다 해도 그것이 상용화되고 실증되기까지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 검증하는 것조차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 이에 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ㆍ도 별로 특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으로 정부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지정여부가 확정된다.

관건은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찾는 일로 관련해 울산시는 △3D프린팅 △수소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고, 중간재 역시 규제가 잘 없다. 해당 완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규제 찾기를 통해 3D프린팅과 수소,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 등 4개 분야를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쉽게 말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먼저 ‘규제 신속 확인’은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의 규제 확인과 관련해 특구 내 기업이 시 ·도지사를 통해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 부처에 통보해 규제유무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증특례’는 실증 과정에서 특례를 주는 것으로 가령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되지만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해 현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시 허가’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도 특구 내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가령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의 경우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해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지만 샌드박스 적용 시 임시허가(승인)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라 불리는 이들 규제혁신 3종 세트 외에도 아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을 하면 4개 가운데 1~2개 사업 정도는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단계적으로 신청 사업 모두에 대한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아직 명확한 것은 없다. 관련해 현재 실무선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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