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원전지원금 범위 확대 움직임
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원전지원금 범위 확대 움직임
  • 강은정
  • 승인 2019.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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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법 개정 TF팀 구성 추진… 반경 30km 지자체와 협력 계획
“방사능 방재업무 늘어나지만 인력 부족에 예산확보 어려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으면서도 인접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울산시 중구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여년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법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에만 지원할 수 있는 원전지원금 범위를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신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울주군만 해당돼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신고리는 물론 월성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해당하는 울산 중구를 비롯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등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사고시 방사능 노출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방재시스템 구축, 방호물품 구입,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속조치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2015년 20~30km 확대됐다.

사고가 일어나자 방재구역을 넓혔지만 확대된 지역에 대한 대비책,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확대되면서 관련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주민 보호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한다. 최소 구비해야 하는 방사능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천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 장비를 갖추고, 구청 직원 50여명을 방재요원으로 지정해 교육도 해야한다.

울주군은 원전정책과를 운영하며 원전정책 업무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 방재업무 등 세부적으로 나눠 18명이 일하고 있다.

반면 중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는 대부분 1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방사능 방재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울산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울산 전 지역에 원전지원금을 배분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울산 남구, 북구, 동구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계획을 구체화 한 후 같은 처지에 놓인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등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러한 발지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운동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전지원금은 한수원이 관련법에 따라 원전이 설치된 지자체와 마을에 재작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각각 원전기금(kwh당 0.25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울주군에 지원된 원전지원금은 260억원 상당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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