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해양분야 10개, 수산분야 57개 등 총 67개 사업이다
해양분야는 연안정비, 조업 중 인양쓰레기수매, 방치선박정리지원,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사업 등이다.
수산분야는 수산물 위생관리, 친환경어구보급, 수산자원조성, 어촌6차산업화지원, 귀어귀촌활성화, 연근해어선감척, 어촌뉴딜 300, 어업기반정비,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 및 수산단체는 다음 달 29일까지 구·군 해양수산부서에 비치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등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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