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연다
울산시, 올해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연다
  • 이상길
  • 승인 2019.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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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상품 개발·맞춤형 인센티브·순항관광 등 유인책 지원액 증액
울산시가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울산관광 1천만명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재 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 중인 유인책은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맞춤형 인센티브 △철도·항공 기반시설 활용 관광 △순항관광(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변경 추진되는 유인책으로는 먼저 체험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1인당 5천원에서 올해 1만원까지 늘렸다.

지난해 체험비를 1인당 3천원(체험비 1만원 미만), 1인당 5천원(체험비 1만원 이상)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상한액을 1인당 1만원으로 하고 체험비의 50% 지원으로 변경했다.

최근 여행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라 FIT(개별자유여행객) 유치와 철도·항공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인 이상 철도·항공 이용 시 1인당 1만원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철도·항공 연계 버스비의 경우 지난해 보다 각각 5만원 인상해 1일/1대 기준, 10~20인 미만 20만원(2018년 15만원), 20인 이상 30만원(2018년 25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특히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 랜드사에게 1인당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크루즈 규모에 따라 현지 대행사와 선사에게도 홍보비 1천만원~5천만원을 지급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보비는 7만t 미만일 때는 1천만원, 7만~10만t 미만은 3천만원, 10만t 이상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을 방문하는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에게 지원하는 숙박비와 버스비, 전세기 유치지원액, 홍보마케팅 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숙박비는 관광지 1~2개소, 식당 1개소 이상 방문 시 최대 3박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버스비는 내국인 20인 이상, 1일 1대당 30만원, 외국인은 10인 이상 기준에 따라 15만원~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기 유치 지원액은 70인 이상, 500만원~2천만원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비 50% 지원액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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