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울산시,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 이상길
  • 승인 2019.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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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과분부터 t당 83.5원→31.1원으로 변경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인하된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t당 83.5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t당 31.1원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t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천670원에서 3월부터 620원으로 1천50원 인하된다.

2019년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진다. 여기에 부과요율(170원/t,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6천400만t(전체 취수량의 49%)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491이었으나 지난해는 꾸준한 강수량으로 2천500만t(전체 취수량의 18%)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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