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
동구,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
  • 남소희
  • 승인 2019.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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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40억원·중소기업 10억원 규모
울산시 동구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11일부터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20억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원으로 두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2018년 3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은행융자를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동구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가운데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체불임금 변제나 시설투자, 연구개발 자금,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와 동구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281-8100)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산경제진흥원(☎283-7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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