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 사범 처벌 강화해야”
“기술 해외유출 사범 처벌 강화해야”
  • 강은정
  • 승인 2019.0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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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기술 빼돌리고도 대다수 집행유예로 그쳐… 추가범행 우려 목소리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익에 눈이 멀어 대기업에서 빼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술 유출을 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등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학업종 중소기업 대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퇴직자 B(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6개월, 대기업 공장장인 C(6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화학업종 중소기업 임원 D(58)씨와 또 다른 대기업 퇴직자 E(6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중소기업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C,D,E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3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폴리옥시메틸렌 제조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C씨에게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빼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이란 등 해외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공정 개발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영업비밀을 누설해 금품을 받았다.

D씨는 2013년 또 다른 대기업 출신인 E씨에게서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공법을 몰래 받았고, E씨는 그 대가로 2014년 피엔아이디 기술이사로 이직했다.

주범 A씨는 빼돌린 기술을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해 2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실제 14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생산팀 등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사 직전인 직원이 중요 자료를 반출하거나 누설하는 범행은 회사에 크나큰 영업상 타격을 가하는 무거운 범죄”라며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B씨와 C씨는 피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E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에 더 관여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람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술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데다 유출 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쉽지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처벌이 가벼우면 도둑질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며 “한 건의 기술 유출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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