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착취 의혹 정신병원 관계자 檢 고발
장애인 노동착취 의혹 정신병원 관계자 檢 고발
  • 성봉석
  • 승인 2019.0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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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관리감독 주체 ‘도마위’
장애인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된 울산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기형적 구조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7일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관은 해당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법인국장 등 관계자 5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기관은 이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요양원과 재활원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9명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15일에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병원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강제로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입원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기형적 구조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중 요양원과 재활원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소재지인 부산시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며, 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병원 소재지인 울산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 설립이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이뤄지면서 부산시 지자체의 허가로만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일 법인에 같은 지역 시설임에도 관할이 서로 다르다보니 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 관리감독 관청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흔하지 않은 경우다. 지도 점검을 가더라도 정신병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할이 달라 다른 시설과는 관계가 없다”며 “시설 간 정보 연계가 안 돼 병원에 오더라도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의 경우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환자 인권문제 등 부당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며, 해당 병원 점검 당시 불법적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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