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불법채굴 외국인 학생 처벌없이 자진출국 예정
비트코인 불법채굴 외국인 학생 처벌없이 자진출국 예정
  • 강은정
  • 승인 2019.0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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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채굴한 외국인 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자진출국으로 마무리 되는 형국이다.

7일 대학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A(22)씨는 지난 1월말 학교 건물 공용컴퓨터 27대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했다.

한 학생의 제보로 진위여부를 파악한 이 대학은 지난 1일 학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대학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지난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A씨의 학생비자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한국 체류허가도 취소됐다.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자진출국 의사를 보였고,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상태인 것을 확인해 A씨를 돌려보냈다. 현재 A씨는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도 A씨의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 내 공용 컴퓨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공용컴퓨터를 관리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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