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규정 완화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완화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크기도 단일화한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가로 3㎝, 세로 4㎝의 사진도 내년 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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