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그래도 불법은 없어야
조합장 선거, 그래도 불법은 없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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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13일 실시된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축협 1천113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진행한다. 선거 단위별로 조합원이 모두 참가하는 직접선거다.

울산지역에서는 농협(울산축협 포함) 17곳과 수협 및 산림조합 각각 1곳 등 총 19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수(조합원)는 3만4천6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9개 조합에서 50여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경쟁률이 2.7대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자가 4명 정도가 거론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꽃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각 조합별로 조합장 선거 시기가 달라 선거 관리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2015년 3월 처음 전국 동시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포 만을 인정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에게 직접 자신의 공약을 전달하고, 조합원이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선거운동 구조상 결국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금품수수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실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하지만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총 868건이나 됐다. 당선자 79명이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으로 기소돼 10명이 구속됐다.

울산지역에서도 총 19명(1명 구속·2015년9월15일 울산지검 발표)이 입건돼 14명이 기소됐다. 당선자도 2명이 기소됐다. 선거사범 중 금품 관련으로 기소된 인원만 11명이었다.

이번 제2회 동시 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불·탈법 선거로 입후보 예정자들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산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 2천500장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제시 모 조합장 B(59)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조합장 선거’라고 검색어를 띄우면 전국에서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입후보자와 관련자들의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일반 공직선거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을 가지므로 후보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원만 선거권이 있고, 또 지역에서 비조합원과 조합원이 뒤섞여 있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형태이던 간에 직간접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선거가 실시된다.

그래도 불법은 없어야 한다. 다행이 아직 울산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입후보자나 조합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임하는 역량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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