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총회장선거, 깨끗한 전통 세워야
울산예총회장선거, 깨끗한 전통 세워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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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면 울산예총 제19대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의 하나는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가 종전의 갑절인 100명으로 늘어난 점이다. 대의원 숫자의 증가는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그러나 선거판의 현실은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변하게 만들기 일쑤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 점에 주목한 울산예총 회장후보 4인과 선거관리위원 10인(예총 산하 10개 단위지회장)은 지난 1일 연석회의를 열어 몇 가지를 합의했다. 선관위원들에 따르면 합의사항 중 주요 금기(禁忌)사항은 △설 연휴를 전후해 선물 돌리지 않기 △후보자 홍보물 성격의 동영상·인쇄물 유포하지 않기 등이었다. 이를 어기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벌칙조항도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신사협정’일 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강제규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칙’(2017년 2월 22일 개정 승인)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제6장 보칙 제29조(규정 준용)에 나와 있는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공직선거관리에 간한 법령을 준용한다”, “②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각종 기부행위나 식사 외 향응접대 또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엉성하거나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테면 ‘울산예총이 말하는 예비후보자’와 ‘공직선거법상의 예비후보자’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울산예총이 ‘예비후보자’와 ‘(정식)후보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울산예총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정식)후보자’ 언급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울산예총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예로 든 ‘식사 외(外) 향응접대 금지’는 ‘선거권자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 허용’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대의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식사는 물론 선물도 준다더라” 하는 ‘카더라’식 입소문도 섞여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울산예총 회장 선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타락선거라는 오명을 또 한 번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한데 섞여 나오고 있다.

울산예총의 앞날을 걱정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는 임원선거관리규칙에서 ‘공직선거법’ 운운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처럼 선거업무를 몽땅 선거관리당국에 맡기는 ‘위탁선거’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수단·방법 여하 간에 당선부터 되고 볼 일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명선거는 처음부터 기대 밖이라는 쓴 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제19대 울산예총 회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손가락질만은 받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의 전통은 후보자가 앞장서서 세우되 그와 같은 의무는 선거권자도 동시에 진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와 유관한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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