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기숙사 앞 도로에서 A(25)씨가 몰던 소형 승용차가 뒤집어져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3%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핸들을 꺾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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