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돈을 받고도 계속 B씨의 가족을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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