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추대형식으로 일관돼 오던 지역 변호사회장 선출이 투표를 통한 선임방식으로 바뀐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르는 법조계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몇몇 폐쇄적 조직 중 하나가 ‘변호사회’란 여론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서민, 대중들로부터는 소위 ‘사(士)’자 직업 중 하나로 흠모의 대상이자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대답이 ‘변호사’였고 이유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정의(定義)와 다른 적이 종종 있었고 약자들과 일정 거리에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제 회원 100명 시대를 목전에 둔 울산변호사회도 사회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 신임 강정호 회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등장한 ‘회원들의 권익’ 문제도 우선 지역민들과의 격의 없는 유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아직도 특수 이익집단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 경선이 가져다 준 최소한의 의미마저 상실케 된다.
그래서 강회장이 할 일은 회원의 권익도모 보다 지역민을 위한 봉사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강정호 차기 회장은 지역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번 출마했던 경력을 가진 인사다. 그러기에 더욱 ‘위민헌신(爲民獻身)’하란 당부를 보태는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