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 막바지 작업 ‘속도’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 막바지 작업 ‘속도’
  • 이상길
  • 승인 2019.01.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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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례 입법예고, 정원진흥계획도 수립 완료“산림청 보완 권유 사항으로 올 상반기 중 재신청”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을 위한 울산시의 막바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원 조례가 31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정원진흥실시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날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크게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정원의 운영·관리 △정원박람회로 구성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추진에서는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거점정원 조성지원,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시장은 관련 상위법에 따라 5년마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정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정원사 양성·운영과 지역 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정원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구성 및 임기까지 담았다. 정원위원회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원진흥실시계획도 이미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진흥실시계획에는 정원정책 구현 방안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정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은 관련 상위 법령에서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산림청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수립을 권유한 사항”이라며 “태화강에만 국한하지 말고 향후 정원도시로의 발전을 장기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례와 정원진흥계획은 지난해 5월 최초 신청 시 산림청이 보완을 권유했던 사항들로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직까지 개편한 뒤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원조례와 관련 조직,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지난해 5월 첫 국가정원 지정 신청 시 산림청이 보완을 요구했던 핵심사항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관련 조직까지 구성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산림청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63㎡이다.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사전협의로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국가정원 신청에서 제외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 → 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 →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31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림청에 최초 제출했지만 산림청이 보완 사항으로 요구하면서 일시 재동이 걸려 현재 재신청 준비 중이다.

향후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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