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울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 이상길
  • 승인 2019.01.31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조원 규모… 이자수입 31억 전망

울산시가 2019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1일부터 1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납임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수입만 3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그 동안 서울시, 경남, 강원, 제주, 충남 등에서 관리해 오다 올해부터 울산시가 관리하게 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주 업무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