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총력투쟁 선포
민노총 울산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총력투쟁 선포
  • 이상길
  • 승인 2019.01.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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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조항에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했다"며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조항에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했다"며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울산본부는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규탄해 2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조항에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했다”며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누적 차량 생산 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천500만원 등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조항은 불법적이다”며 “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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