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체결
울산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체결
  • 강은정
  • 승인 2019.01.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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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2천500원·정기상여금 90만원으로 인상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년 7개월여만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는 31일 시교육청 2층 공감회의실에서 임단협 체결식을 가졌다.

단체 및 임금 협약 내용으로는 근속수당(2018년 11월 1일부터)이 2천500원 인상된다. 정기상여금(2018년 소급적용)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방과후학교실무사의 고용 만료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된다.

조리실무사는 30명내에서 노조와 노사동수로 협의를 진행해 결정키로 약속했다.

해외유학이나 해외 동반 유학시에는 최대 3년간 (무급)휴직을 인정해주기로 해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자녀돌봄 2일, 자녀 군입대 1일, 퇴직 직전 5일간 휴가를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합원 교육시간을 분기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중 조합원 유급교육은 8시간을 인정한다.

새학기 시작인 3월부터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유·초 65%, 중·고 60%) 징수,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통학실무사를 위한 특별수당 3만원은 신설됐다.

초등스포츠강사는 I유형(기본급 183만4천140원) 임금을 받게되고, 4월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공무직 Ⅱ유형(기본급 164만2천710원, 정년 만 60세 보장)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양사를 위한 면허가산수당은 기본급의 5%(9만1천700원)을 지급한다.

행정실무사(호봉제)는 월급제 근로자 근무년수별 연봉 이하로 호봉제근로자 근무년수별 호봉 승급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교비정규직과의 임단협으로 43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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