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위기 9개 지자체,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위기 9개 지자체,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 남소희
  • 승인 2019.01.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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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동구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붕괴”
30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지만, 정부의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 140만 시민들이 더는 묵과하지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 특별법 조속한 통과로 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보장 △고용·산업위기 지역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특별법에 예타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연장 관련 조항 명시 △경제위기 지역 입주 지역업체 입찰 관련 지자체 간 계약 특례 적용 △경제위기 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 마련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자금 지원 사항 명시 등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울산 동구는 기반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이 4년째 이어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양관광산업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위기지역 지원과 향후 지정되는 위기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며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 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 조로 구성돼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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