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비파괴 검사업체 안전책임자 A(48)씨와 소속 업체에 벌금 300만원, 비파괴검사를 맡긴 건축업체 안전책임자 B(51)씨와 소속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는 2017년 12월 20일 오후 6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 설비 증설현장에서 압축공기 저장탱크 연결배관 비파괴검사를 하던 C(39)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7일 오전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를 사다리식 통로를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현장 조도가 산업안전관리법 규정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6∼9㏓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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