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옥희 울산교육감에 벌금 150만원 구형
檢, 노옥희 울산교육감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강은정
  • 승인 2019.0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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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영향”당선무효형 해당… 선고공판 내달 19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9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일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9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일지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로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노옥희 교육감)은 TV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으로 ‘한국노총 울산본부 공식지지 여부’와 ‘한국노총 지지 선언 시일이 문제됐던 노 교육감의 TV토론회 발언 전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한국노총 울산지부 이준희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의장은 “한노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의(결정)했고, 개인적으로 노옥희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한국노총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고, 한국노총 간부가 선거캠프에서 운동한 점 등으로 한국노총 대다수 노조원들이 노옥희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을만한 상황이었다”라며 “한국노총 간부 70여명이 노옥희 교육감을 위해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실수를 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상황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노 교육감은 “토론회 당시 원고에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적혀있었는데 생방송인 탓에 ‘노동자’를 빼고 발언했기에 실수한 것은 맞다”라며 “이미 다섯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이 방송토론회 외 전후 기간에 선거운동명함이나 선거홍보물, SNS 등에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재판은 마무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되면 노옥희 교육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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