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A(21)씨와 B(2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5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승용차에 태워 금은방 인근에 내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훔친 귀금속 중 없어진 나머지 피해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에 대해서는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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