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자진신고기간 6월까지
불법광고 자진신고기간 6월까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1.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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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고땐 이행감제금·형사처벌 면제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7개월 동안 운영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앞으로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울산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5천3개의 고정광고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6만7천929개(54.3%)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4천641개(6.8%)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미신고 됐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로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교통·보행자 안전 등 중점 정비대상을 설정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에 광고물을 적법하게 자진신고해 불법광고물 정비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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