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단속의 칼 빼든 울산선관위
설 앞두고 단속의 칼 빼든 울산선관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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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울산시선관위가 예방·단속의 검을 빼들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초점을 맞춘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시선관위는 3·13 조합장선거와 관련,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위법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 원의 3배나 되는 3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줄 것을 부탁했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제도‘와 ‘자수자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금품 즉 돈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선 안 되는 행위’와 ‘해도 되는 행위’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되는 행위’에 속한다.

‘돈 선거’를 뿌리 뽑는 데는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유권자의식을 따를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고 싶어도 유권자가 돈 냄새에 절어 있는 한 공명선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명선거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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